[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 기사출고 2006.06.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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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법관의 맏언니로 뛰어난 재판 역량 갖춰
1978년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광주지방법원장에 보임될 때까지 27년 이상을 오로지 재판에만 헌신해 온 법관이다.

◇전수안 법원장
사법부 내 여성법관들을 대표하는 법관으로서, 사법부 내에서, 그리고 일반 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진출 직역 확대와 근무 여건 개선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제안을 해 왔다.

그와 관련한 제도 개선 등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7년부터 3년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원 내 첫 여성법학회의 발족과 여성법 강좌의 개설에 기여했다.

항상 겸손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남을 대하고 타인의 입장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주위 동료와 선후배 법관 및 직원들로부터 두루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

밝은 미소와 재치 있는 말솜씨를 겸비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재판에서도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면서 부드럽고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정확한 판단으로 합리적이고 명쾌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재판의 절차와 결과 모두에 대하여 당사자의 승복도가 높다는 평이다.

2005년 가을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업무를 겸임하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2006년 2월에는 광주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되어 여성으로는 사상 두 번째로 법원장에 올라, 탁월한 업무능력과 높은 친화력, 법관들 및 직원들에 대한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모두 화목하고 신명나는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는 등 뛰어난 사법행정능력을 발휘해 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의 강의, 대전고등법원에서의 재판 등 연구와 실무경험을 통하여 '추계과세의 적법성'을 비롯하여 다수의 조세법 분야 논문을 발표하는 등 조세법 분야의 전문가다.

온화한 성품이면서도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와 여성의 인권을 유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과 양형을 통해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섰다.

소수자와 약자 보호를 중시하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

한편으로는 미군 장갑차에 의해 숨진 효순, 미선양 추모촛불집회를 사전허가 없이 열고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 집행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유죄를 선고하는 등 법과 원칙에 충실한 단호한 모습도 있다.

고위법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2005년 10월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 전관예우 문제 등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글을 발표하여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시와 음악감상에 조예가 깊고, 등산과 여행이 취미.

남편은 이비인후과 의사인 임상혁씨. 2남.

▲부산 출생(53) ▲경기여고, 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18회(사법연수원 8기) ▲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광주지법원장

다음은 대법원이 공개한 전 법원장의 주요 판결 내용.

1. 횡령과 배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G&G그룹 회장 이용호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 (05.8.24)

2. 연인 사이였던 제자를 잔인하게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 장면을 동영상 카메라에 담은 고등학교 교사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실형 3년을 선고 (05.8.19)

3.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희헌 남광토건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5년을 선고 (05.8.9)

4.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소 주인의 항소심에서 적법 절차와 피의자 권리를 무시한 경찰의 수사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05.5.11)

5. 위장계열사를 통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前대상그룹 임직원들에 대해 임 회장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유모ㆍ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

6.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온 김용산 전 극동건설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05.4.13)

7. 교회 공금 3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 (05.1.19)

8. 윤락업소 취업을 미끼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며 강간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직업소개소 직원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04.12.8)

9. 미선·효순양 추모 관련 미신고 촛불집회를 열어 교통과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04.11.3)

10.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명환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 (04.7. 28)

11. 월드컵 휘장사업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금을 가로채고 제조업체 납품대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보 코오롱TNS 회장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심완보 전 코오롱TNS 사장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04.1.28.)

12. 귀가하던 여중생과 아르바이트 여학생 등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강간 등)로 기소돼 제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03.10.27.)

13. 자신을 고아원에서 데려다 입양해 길러준 아버지를 폭행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다시 어머니를 협박해 1억 5,000만원을 갈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03.10.23.)

14. 악마에게 빼앗긴 행복을 되찾겠다면서 여중생을 납치해 키우려 했던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03.10.10.)

15. 노사간의 정식계약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명절 선물비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0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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