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품 수수의 '수수'는 '授受'로 해석해야"
공무원이 부정하게 금품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준 경우도 퇴직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월 30일 승진을 부탁하며 돈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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