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 기사출고 2006.06.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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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재산공개자중 뒤에서 두번째인 청빈법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대법원 선임 · 수석재판연구관 및 서울고등법원 특별재판부 선임부장 등을 역임하여 민 · 형사 및 가사 · 행정사건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실력파 법관'으로 이름이 높다.

◇김능환 법원장
온화하고 소탈한 성격에 치밀한 사건 처리로 실무에 정통하면서도 탄탄한 법률이론까지 겸비한 법관으로서 선후배 법관들로부터도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충주지원장, 성남지원장과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인화단결과 사기진작에 힘쓰는 등 사법행정능력을 발휘하였으며, 함께 근무한 후배법관들로부터 본받고 싶은 '법관의 사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배법관이나 법원직원들을 구분하지 않고 자상하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어 많은 후배법관과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싶어 하는 법관이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야의 권위자로 법원 내 연구단체인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대표적인 실무지침서인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편과 주석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을 공동집필하고 수십 편의 관련 분야 논문을 발표했다.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역인 김현장씨가 "보안관찰처분 기간을 2년 더 갱신하기로 한 2003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가 10년 동안이나 보안관찰을 받았고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보안관찰기간을 갱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중국적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제1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982년 현직 고교 교사가 중심이 된 9명의 연구모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오송회' 사건에서 배석판사로 관여하면서 피고인 6명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하여도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선고유예로 1심에서 석방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2005년말 기준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밝혀진 재산은 송파구에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사법부 재산공개대상자 중 하위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였으면서도 "가족이 살 집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며 여유를 잃지 않는 대표적인 청빈법관이다.

김문경 여사와의 사이에 2남.

▲충북 진천 출생(54) ▲경기고,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17회(사법연수원 7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서울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울산지방법원장

다음은 대법원이 공개한 김 법원장의 주요 판결 내용.

1.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1심에서 “사회적 공헌이 크다”는 이유로 구제됐던 서울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음주정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어섰고, 이전에 음주운전한 적이 없었고 지리학과 교수로 사회 공익에 기여한 바가 있다 해도 면허취소가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05.9.7)

2. 삼성물산이 1997년 삼성증권과 에버랜드의 후순위채와 기업어음(CP)을 고가로 매입한 것은 부당지원행위인 만큼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게 마땅하다고 판결(05.6.22)

3. 수년간 진폐증을 앓다 위암에 걸려 투병 중 폐렴까지 걸려 숨진 전직 광부 허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폐기능 저하로 신체 및 면역기능이 떨어진 진폐증환자가 위암 및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05.5.19)

4.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역 김현장씨가 “보안관찰처분 기간을 2년 더 갱신하기로 한 2003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가 10년 동안이나 보안관찰을 받았고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보안관찰기간을 갱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원고 승소 판결(05.5.4)

5. 1998년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서울대 미대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김민수 전 산업디자인학과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 복직 길 열어(05.1.29)

6. 이중국적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제1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병역의무 기피행위에 경종을 울림(05.1.7)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무부를 상대로 “지난 99년 사면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등에 관한 사면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해당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04.11.27)

8. “군복무 중 토우미사일 중대에서의 포성 때문에 청력장애가 생겼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04.10.8)

9. 국가가 노태우 전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를 상대로 “노 전대통령을 대신해 관리해온 비자금을 반환하라”며 낸 추심금청구소송에서 “노재우씨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형에게서 받은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 등을 국가에 내놓을 것을 약속하고 포기각서까지 썼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나중에 이를 거부한 것은 신의(信義)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70억원을 합해 모두 1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01.10.5)

10. 경찰이 용의자에게 체포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주는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며 이 과정에서 비록 경찰에게 상처를 입혔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00.5.4.)

11. 안기부가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법률로 공개가 금지된 안기부의 조직과 인원을 일부 공개하고 안기부의 명예도 훼손했다”며 시사저널 발행사인 (주)국제언론문화사를 상대로 낸 주간신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안기부의 주장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언론보도로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국가기관은 반론보도는 요구할 수 있으나 보도 자체의 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신청을 일부 기각, 그러나 “국가기밀로 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는 기사 일부와 도표를 삭제하지 않으면 26일자 시사저널을 판매할 수 없다”고 결정(98.2.25)

12. 직장생활을 하며 시어머니를 모시는 「신세대 주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정에 불충실하다며 이혼을 요구한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96.11.9)

13. 간통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면서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배한 것이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96.10.7)

14. 입양아의 손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뒤늦게 양부모가 입양을 취소하려고 하자 이를 불허하고 원고 패소 판결, 우리나라사람들이 입양아를 택할 때 흔히 「인간적 사랑의 관계」보다는 외모나 지능, 성품 등 「우생학적」기준을 선호하는 그릇된 입양풍조에 경종을 울려(96.5.12)

15. 1982년 군산제일고 교사 등 9명이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좌경의식화 교육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오송회’ 사건에서,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4년을, 나머지 6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8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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