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급양병 복무 중 음식물 분쇄기에 손가락 절단된 예비역 공군 사병…국가유공자 아니야"
[행정] "급양병 복무 중 음식물 분쇄기에 손가락 절단된 예비역 공군 사병…국가유공자 아니야"
  • 기사출고 2018.06.06 09: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취사 업무 중 사고는 비해당"

공군에서 급양병으로 복무하다가 음식물 분쇄기에 손가락이 절단되어 의병전역한 전역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구지법 김수연 판사는 5월 18일 의병전역한 A씨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하라"며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단11423)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6년 4월 공군에 입대하여 전투비행단 복지대대 급양중대에서 급양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8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 14일 오전 6시 50분쯤 음식물 잔반을 처리하던 중 음식물 분쇄기에 젓가락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젓가락을 빼기 위해 분쇄기에 손을 넣었다가 왼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 왼쪽 손가락 5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에 2017년 4월 의병전역한 A씨가 대구보훈청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대구보훈청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결정해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법 4조 1항 6호에서는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법 2조 1항 2호에 의해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하고,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여 규정한 취지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3조 2항 [별표1] 제2호 (2-1) 가항은 국가유공자 요건이 되는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의 예로 '경계 · 수색 · 매복 · 정찰, 첩보활동, 화생방 · 탄약 · 폭발물 · 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 ·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 · 보급 · 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 · 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 · 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 · 잠수작업, 화학물질 ·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 · 재해구호 등 대민지원'을 들고 있는데, 관계법령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는 직무의 성격상 '경계 · 수색 · 매복 · 정찰, 첩보활동, 위험물 취급 등'의 직무와 동등한 정도의 위험성을 띠는 직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군부대에서의 일상적인 업무로 볼 수 있는 취사 업무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급양병으로서의 통상적인 직무인 음식물 잔반처리 중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이는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의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