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천지인' 분쟁서 개인특허 인정
'휴대폰 천지인' 분쟁서 개인특허 인정
  • 기사출고 2006.06.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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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조권현씨 삼성전자 상대 승소
(서울=연합뉴스)일명 '천지인' 분쟁으로 알려진 휴대전화 자판의 한글입력장치 특허권 인정 항소심에서 개인 특허권자가 삼성전자를 눌렀다.

현재 이 특허권과 관련해 다른 민사 ㆍ 특허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서 판결 결과가 여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허법원 특허3부(문용호 부장판사)는 개인 발명자 조관현(36)씨가 '자음 ㆍ 모음처리 및 조합 방법이 다르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결취소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특허와 조씨의 특허는 다르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발명은 모두 휴대전화 키보드의 세 개의 숫자 키에 모음을 하나씩 할당해 획순에 따라 모음 코드를 발생하고 나머지 숫자 키에 자음을 할당해 자음 코드를 발생하는 구성을 갖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자음과 모음을 출력 처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른 발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글 조합 방법과 관련해서는 "조씨의 발명은 모음 자획 'ㅣ,ㆍ,ㅡ'를 숫자 키에 할당해 모음을, 나머지 일곱 개 키에 자음을 할당해 모음과 자음을 산출하는 구성이며 삼성전자가 선출원한 발명도 `↓,ㆍ,→'를 각 숫자 키에 할당해 모음을, 나머지 키로 자음을 산출하는 점에서 구성이 같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앞서 두 발명의 자음 ㆍ 모음 처리방법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상 그 발명을 10개의 다이얼 버튼에 구현하는 종속적인 성격의 한글 코드 조합발명도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두 발명이 한글 구분 및 조합방법에서 모두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의 한글 입력장치에 관한 특허를 둘러싼 조씨와 삼성전자의 분쟁은 2002년 시작됐으며 한글의 창제원리인 '천지인'(ㆍ,ㅡ,ㅣ)의 개념을 발명에 적용했다고 알려져 `천지인' 분쟁으로 불렸다.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이 조씨의 특허가 삼성전자의 특허와 같다며 무효로 판단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작년 6월 조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해 사실상 조씨가 완패했다고 여겨졌지만 이번 판결로 소송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현재 서울고법에 손배소 항소심이, 특허법원에 다른 특허권 소송이 계류 중이다.



임주영 기자[zoo@yna.co.kr] 2006/06/02 07: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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