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1심 판결문 요지
김우중씨 1심 판결문 요지
  • 기사출고 2006.06.0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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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우그룹 총수로서,각 ㈜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대표자들과 공모해 1997ㆍ1998년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한 뒤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대출을 받고,허위 수입대금 BFC 송금 등으로 재산국외도피 및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제일은행을 기망하여 회전신용장 보증사기를 했으며,영국 런던 BFC 부외계정에서 힐튼호텔 투자 및 홍콩 KMC 임의송금 등으로 ㈜대우 자금 1억 달러 상당을 횡령하고,㈜대우 회장 전용기를 임의매각하는 수법으로 횡령하고, 대우자동차 등 계열사부당지원하면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대창기업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했고 대규모 기업집단 자료 제출 누락 지시로 독점규제법을 위반했으며, 최OO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송OO ㆍ 이OO에게 자금을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대우그룹 총수인 피고인이 1997년 이후 자금의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위와같은 대규모 분식회계 및 이를 이용한 사기대출 등을 지시하고 용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산국외도피는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국내 반입 여부 등은 불문하며, 허위 수입대금 등 BFC 송금은 자금순환 목적이나 차입금 상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회전신용장 보증사기를 지시하고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제일은행측이 기망당한 사실 및 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그 취지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는 피고인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렵지만, BFC에 입금된 자금 중 브리살라와 일본측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은 회사의 자금이 아닌 피고인 개인의 자금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각 입금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BFC 관리계좌로부터 훨씬 많은 액수의 자금을 인출해 사용했으므로 사후 위와 같이 BFC 계좌로 피고인 개인 자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기존 횡령행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BFC 관리계좌 내에서 회사의자금과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혼합ㆍ관리된 이상 이는 모두 하나의 예금잔고를 구성해 그 중 어느 부분에서 이 사건 각 출금이 이뤄졌는지 특정할 수도 없어, 이 사건각 출금은 그 전액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

각 배임 등의 행위는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점에서 경영판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고, 실무자들로부터의 보고를 통해 각 위법행위에 대한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

뇌물 3억원이 최OO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실제 최OO으로 하여금 돈을 수수할수 있는 상태로 공여됐는지 입증 부족하여 이 부분은 무죄이다.
피고인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남다른 열정과 근면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준 기업인이었던 점, 이 사건 대우사태 이후 법정에 서기까지 형벌에 버금가는 심적 고통을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대우사태로 인한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고,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 전망이 밝은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긍정적 평가에 상응해 개인의 이익이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에 입각한 투명하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경영에 임했어야 함에도 외형에 치중한 기업 확장에 집착하여 대우그룹의 체질적 부실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구조조정과 기업의 투명성을 통한 정당한 수익활동을 추구하는 등 내실 위주의 경영을 함으로써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보다는,방만한 기존 경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형만을 부풀려 엄청난 규모의 회계분식을 하여 대우그룹의 진실한 자산상태를 속이고, 자금 융통의 절차적 편의를내세워 BFC 라는 부외계정을 임의로 운영하였으며, 위 각 허위의 재산 공시를 바탕으로 선의의 피해 금융기관들에게 대출신청을 하거나 공모 사채를 모집했을 뿐 아니라,자금 경색을 피한다는 명분 하에 기망의 고의로 천억원이 넘는 회전신용장을 발급받는 등, 기업윤리를 망각한 채 편법에 따른 행위만을 하여, 결국 IMF 구제금융체제라는 금융위기와 맞물려 대우그룹 도산이라는 사태를 초래한 점, 위 피해 금융기관들 외에도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그 손해가 온 국민에게 미치고 대우그룹 직원들과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됐으며,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뢰도와 국가 이미지도 추락하게 된 점, 상황이 이러함에도 책임을 전가하거나 어쩔 수 없는 관행이었다는 변명 등으로 피고인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점, BFC라는 부외계정에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피고인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16년이라는 장기간 거액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 ㆍ 사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 경제구성원 간의 거래와 계약으로 운영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신뢰야말로 가장 큰 가치 중의 하나이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지켜져야 하는 기본 전제, 분식회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사기대출 등 편법과 부정행위는 그러한 신뢰를 무너뜨려 그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당해 기업을 신뢰했던 불특정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들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엄청난 피해를 입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경제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는 사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한 점, 향후 이와 같은 분식회계나 사기대출 등 경제구성원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일반 사회에 일깨워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피고인에게 앞서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006/05/30 17: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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