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장수돌침대', '장수생'은 유사
[지재] '장수돌침대', '장수생'은 유사
  • 기사출고 2018.05.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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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장수산업에 승소 판결
'장수돌침대'로 유명한 장수산업이 유사상표인 '장수생'을 등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4월 5일 (주)장수산업이 '장수생' 상표를 등록한 이 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7허7357)에서 "'장수돌침대'와 '장수생'은 유사하다"고 판시, "'장수생' 상표 등록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수산업은 2008년 8월 지정상품을 침대겸용쇼파, 침대틀, 온돌침대, 돌침대 등으로 하여 '장수생' 상표를 등록한 이씨를 상대로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인 '장수돌침대'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 · 유사하다"며 2016년 7월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수산업은 돌침대를 사용상품으로 하여 '장수돌침대'란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5후1690 등)을 인용,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 ·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외관이 다르기는 하나, 양 표장 모두 요부가 '장수'로 동일하여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침대겸용쇼파, 침대틀, 침대, 온돌침대, 접는침대, 돌침대, 흙침대, 숯침대, 물침대, 목제침대, 옥돌침대, 황토침대'는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돌침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그 외 제품들도 주로 침대 관련 제품들로서 품질 · 용도가 유사하거나 침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함께 생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범위도 대부분 일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상품은 서로 유사하거나 적어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7조 1항 1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