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범행시점 2013년 6월 19일 이전이냐 이후냐
[형사] 강제추행 범행시점 2013년 6월 19일 이전이냐 이후냐
  • 기사출고 2018.05.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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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일 이전이면 피해자 고소 있어야"
'여신도 추행' 목사에 징역 2년 원심 파기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개정 형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범행이 6월 19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 여부를 따져 처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월 12일, 2013년 여름 여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주시에 있는 교회의 목사 배 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486)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범행 일시를 명확히 해 친고죄 여부를 가리고, 6월 19일 이전에 일어난 범죄이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는지를 따져 처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씨는 2011년 여름 교회 목양실에서 신도였던 A(여 · 당시 17세)씨에게 "아, 예쁘다"라고 말하며 A씨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엉덩이 아래 허벅지 안쪽 살을 꼬집었다. 또 2013년 여름경에는 교회 소예배실에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애가 이렇게 예배에 빠지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A씨를 훈계하다가 A씨를 힘껏 안은 채 엉덩이를 두드리며 "너 생리하는구나, 냄새난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배씨는 2회에 결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또 2015년 5∼9월 신도였던 B(여)씨를 7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A씨에 대한 2013년 여름경 범행의 시점이 문제가 됐다. 2011년에는 미성년자였던 A씨가 2013년 19세 이상이 되어 범행 시점에 따라 친고죄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

대법원은 "19세 이상인 피해자 대상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형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면서 친고죄에 관한 규정인 구 형법 306조가 삭제되었고, 개정 형법 부칙 2조에서 '3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개정 형법의 시행일인 2013. 6. 19. 이전에 저지른 19세 이상인 피해자 대상 강제추행죄는 여전히 친고죄"라고 전제하고, "A씨는 2013년 여름경에는 이미 19세 이상이었다고 보이는데, 2013년 여름경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에 대하여 그로부터 약 2년 이상 경과한 2015년 11월 1일에 이르러서야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A씨에 대한 2013년 여름경 강제추행 범행이 개정 형법 시행일인 2013. 6. 19. 이전이었는지, 이후이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친고죄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A씨에 대한 2013년 여름경 강제추행 범행이 2013. 6. 19. 이전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심리하여 이를 분명히 한 다음, 피해자의 고소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준수하여 소추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A씨에 대한 2013년 여름경 강제추행 범행이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해당할 경우 고소기간 내에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