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토지등기 인터넷신청 시작
6월1일부터 토지등기 인터넷신청 시작
  • 기사출고 2006.05.2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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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등기과 우선 시행…2008년 전국 등기소 확대 예정
6월1일부터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는 부동산등기 인터넷신청이 시작된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6월1일부터 개정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등기과부터 전자신청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서비스 대상은 일단 토지에 대한 등기 중에서도 ▲소유권보존등기 ▲검인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토지 표시변경등기 등 다섯 종류로 국한된다.

상업 등기와 건물 등기, 다른 유형의 토지 등기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9월 서울지역 4개 지방법원의 등기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대상 지역을 넓혀 2008년 4월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전자신청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전자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6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범용개인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미리 등기소를 방문해 자신의 신분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무사 등 대리인만 사용자등록을 하면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록해야 하며, 등록세의 인터넷 납부 등을 거쳐 절차가 진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원인 입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등기신청이 가능하므로 편의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의 전자적 제출로 인해 등기신청이 간소화되는 잇점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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