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혼인 급증…귀화자 작년말 현재 4만명 넘어
외국인과 혼인 급증…귀화자 작년말 현재 4만명 넘어
  • 기사출고 2006.05.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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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20대 많아…중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우즈벡 순법무부, 국적 업무 처리 출입국관리사무소 14곳으로 확대
외국인과의 혼인이 늘면서 귀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1년 1650명이던 국적취득자가 2002년 3883명, 2003년 7734명, 2004년 9262명, 2005년 1만6974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내국인과의 혼인 등을 통한 귀화자가 늘어 지난해말 현재 4만명을 넘어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혼인을 통한 간이귀화와 중국동포 1세의 국적회복에 따른 자녀들의 특별귀화가 늘고 있다"며, "경제발전에 따라 앞으로 귀화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해에 귀화한 사람은 모두 1만2299명으로, 지난해 국적취득자 1만6974명의 70%가 넘는다.

귀화자의 연령은 30대가 41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 3276명, 40대 2567명, 50대 1267명의 순으로 많았다.

귀화한 외국인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만5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리핀 747명, 베트남 356명, 몽골 103명, 우즈베키스탄 76명, 파키스탄 66명, 태국 6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혼인귀화자 등 국적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서울 등 8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국적업무를 22일부터 14개 출입국사무소로 늘려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 수원, 의정부, 여수, 청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추가로 국적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법무부는 또 국적심사의 신속 · 정확화를 위해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자동화하는 국적통합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귀화 허가 등의 심사절차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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