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커피숍 권리금 매매 중개수수료 많이 받아도 무죄"
[부동산] "커피숍 권리금 매매 중개수수료 많이 받아도 무죄"
  • 기사출고 2006.05.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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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동산중개업법상 규율대상 아니야"
커피숍의 권리금 매매를 중개하고 부동산중개업법(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의 기준을 넘는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더라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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