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금치산 · 한정치산 선고 7월부터 실효
과거 금치산 · 한정치산 선고 7월부터 실효
  • 기사출고 2018.05.0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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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후견 개시해야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의 부칙 2조 2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종전 금치산 선고나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종전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정신적 제약이 계속되고 있는 등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새로이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 7월부터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하여야 하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가 될 수 없다. 7월 1일 이전에 발급받았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도 7월 이후에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으며, 후견종료의 기록이 누락되어 종전 후견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있더라도 효력이 없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된다.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는 개인별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선고받은 사람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으나,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분야까지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장래를 대비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뉘며, 각급 가정법원과 가정법원 지원,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에서 성년후견제도와 절차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