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소장 표준서식 마련
대검, 고소장 표준서식 마련
  • 기사출고 2006.05.1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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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
검찰이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작성돼 온 고소장의 표준서식을 마련,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검은 "고소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고소에 따른 형사절차가 공정 ·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각국의 고소관련 입법례와 실무례를 검토하고, 변협과 법무사협회의 의견조회를 거쳐 고소장 표준서식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고소장엔 ▲고소인과 피고소인 ▲범죄사실과 죄명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관련사건이 수사 및 재판 중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적용법조 ▲범행경위 및 정황 등 고소이유 ▲증거자료 유무 ▲고소사실에 대한 진실확약 등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낼 때 증거서류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혐의판단 및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표준서식의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양식의 서류에 고소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적어 제출해도 고소로서 유효하다.

고소장 서식은 전국 검찰청의 민원실에 비치됐으며, 대검 홈페이지(www.spo.go.kr)와 네이버, 야후, 다음, 엠파스, 파란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와우폼, 세이폼, 에스폼 등 인터넷 서식사이트에도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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