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보조원 잘못은 중개업자 잘못…의뢰인도 등기부 등 조사해 봤어야"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보조원이 커피숍 운영권과 신축중인 빌라 등의 교환을 중개하면서 빌라 부지에 가등기가 돼 있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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