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명수배 사실 알고 국내 입국 안했으면 공소시효 정지"
[형사] "지명수배 사실 알고 국내 입국 안했으면 공소시효 정지"
  • 기사출고 2006.04.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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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사기혐의 재외국민 '공소시효 만료 주장' 배척
투자 등 영리목적으로 20여년간 계속 국외에 거주했더라도 자신이 지명수배되는 등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종전 태도와 다르게 국내에 전혀 입국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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