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술대에 오른 론스타 '환부'는 3곳
검찰 수술대에 오른 론스타 '환부'는 3곳
  • 기사출고 2006.04.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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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 매각 ㆍ 탈세 ㆍ 외환반출
(서울=연합뉴스) 해외자본과 정부부처, 금융기관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등 론스타 관련 환부를 도려내려는 검찰의 대수술이 시작됐다.

대검 중수부는 30일 검사 3명 등 수사인력 60여명을 동원해 론스타 한국 사무소와 문서보관 창고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핵심인물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으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이달 초 고발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국세청이 작년 10월 고발한 탈세사건 ▲금융감독위원회가 검찰에 통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외환 불법반출 등 3곳에 메스를 들이댈 방침이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금감위와 재정경제부가 통계수치를 조작해 외환은행을 부실기관으로 둔갑시켰고, 은행법도 확대 해석해 주주자격이 없는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외환은행은 2003년 금감위에 제출한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연말전망치와 외환은행 이사회에 보고한 전망치를 각각 6.16%와 10.0%로 달리 표기했다.

또 외환은행 매각협상 시기에 재직했던 당시 이강원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수석부행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후 퇴직하면서 거액의 퇴직금과 경영고문료를 받았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입 당시 금융기관이 아닌 단순 펀드로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는 점에서 대주주 자격심사와 적정매매가격 결정 과정의 하자가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작년 9월 경제관료 및 은행 경영진 등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에 관련됐다며 김진표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등 20여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이 사건에 병합됐다.

◇탈세=스티븐 리(37 ㆍ 이정환)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 전직 임원 4명과 자회사 2개,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14개사가 수사 대상이다.

과세 자료를 은닉하고 국내투자 소득을 조세피난처 소재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하며 147억5천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다.

탈세수법은 조세피난처 활용, SPC의 가공용역 처리, 결손법인에 소득 떠넘기기 등이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먼저 미국이 본사인 론스타코리아가 역삼동 스타타워빌딩을 6천200억원에 산 뒤 싱가포르 투자청에 주식거래 형태로 9천억원에 매각해 2천800억원의 차익을 냈음에도 벨기에 소재 론스타의 스타홀딩스를 매각 주체로 속여 세금을 내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벨기에 사이에 체결된 '주식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못한다'는 조세협약 규정을 악용한 것.

회사 자금을 조세피난처를 거쳐 론스타 임원 해외계좌에 보낸 뒤 국내 SPC에 컨설팅 용역 등을 해준 것처럼 꾸며 장부상 손금(損金)이 발생토록 해 세금을 덜 내는 수법도 동원됐다.

이밖에 상환받을 채권을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결손법인에 싸게 팔아 채권 수입을 이 법인에 떠넘기는 수법으로 탈세하기도 했다.

◇외환 반출=이 사건은 론스타 자회사인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와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가 용역을 수행하지도 않고, 론스타 임원이 설립한 해외법인에 6차례에 걸쳐 860만달러의 용역비를 불법지급했다는 게 요지다.

금감위가 올해 2월 허드슨코리아와 론스타코리아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 내용을 검찰에 통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두 회사는 허위 ㆍ 가공 계약을 통해 론스타 임원이 설립한 해외법인 등에 SPC 등의 자금을 불법으로 반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송금한 것이지만 외국계 펀드가 외환위기 당시 국내에 들어와 부실기업 인수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기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먹튀 자본'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심규석 기자[ks@yna.co.kr] 2006/03/30 14: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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