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잡는 여경' 강순덕 경위 무죄
'장군잡는 여경' 강순덕 경위 무죄
  • 기사출고 2006.03.3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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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범인도피 관여 증거 없어"
뇌물공여 혐의로 지명수배중인 피의자를 귀가조치해 범인을 도피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군잡는 여경' 강순덕 경위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강순덕 경위 등에 대한 사건(2005고합1133, 2006고합18)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경찰국 특수수사과 하모 팀장에겐 범인도피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강순덕이 피고인 하씨와 공모하였다거나 이모씨에 대한 귀가조치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경찰국 특수수사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하씨는 2003년 5월 이씨로부터 국방부가 발주한 인천공항 외곽경계공사와 관련하여 군 장성급 장교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제보진술을 받아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경기 광명경찰서에 사기죄 등으로 5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수배자인 사실을 알게 되어 이씨를 수배관서인 광명경찰서에 인계하기로 했음에도 같은해 6월 이씨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마친 특수수사과 장모 경사에게 전화로 이씨를 귀가조치하라고 지시해 지명수배 중인 이씨를 도피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경위는 또 하 전 팀장과 공모해 하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이씨를 도피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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