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자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모든 공직자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 기사출고 2006.03.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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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공직자 행위기준 지침' 마련 전 행정기관에 권고대법원도 행동강령 개정추진…실효성 논란등 없지 않을듯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직무관련자와의 골프가 금지된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의결, 328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476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고 대상엔 검찰과 경찰이 포함돼 있으며, 대법원도 법관과 법원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의 개정을 행정부 공무원의 그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렴위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장 또는 감독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청렴위의 이번 지침은 골프 금지의 대상 범위가 포괄적인데다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실효성 등을 놓고 논란이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렴위는 이와함께 직무관련자와의 마작 · 화투 · 카드 등 사행성 오락도 금지하도록 했으며, 각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청렴위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는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인가 · 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수사 · 감사 · 감독 · 검사 · 단속 ·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재결 · 결정 · 검정 · 감정 · 시험 · 사정 · 조정 · 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징집 · 소집 ·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교육감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등이다.

청렴위는 "최근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골프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함께 공직윤리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며, "골프 등에 관한 공직자 행위기준을 마련, 공직사회의 청렴의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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