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용량 적다고 지하수 개발 · 이용허가 취소 적법"
[행정] "이용량 적다고 지하수 개발 · 이용허가 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18.04.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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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이나 기속행위"
당초 허가받은 용도로의 지하수 이용량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개인이 사용하던 지하수의 개발 · 이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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