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외 도피 '소라넷' 운영자에 여권발급제한 정당"
[행정] "해외 도피 '소라넷' 운영자에 여권발급제한 정당"
  • 기사출고 2018.04.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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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국가형벌권 행사 지장 감안"
외국으로 도피한 불법 음란 성인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가 여권발급을 제한당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4월 6일 소라넷 운영자 송 모(여)씨가 "여권발급제한처분과 여권반납결정을 취소하라"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78445)에서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씨는 200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일당 2명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2017년 5월 송씨에게 유효기간을 2026년 3월까지로 하는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한 달 후인 6월 '송씨는 소라넷의 운영자로 핵심 인물이고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어 필히 검거하여 수사하여야 하나, 호주로 도주하여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이 외교부에 송씨에 대한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여권반납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 외교부가 송씨에 대해 여권발급제한처분과 여권반납명령을 내리자 송씨가 소송을 냈다. 송씨는 이에 앞서 2013년 7월 인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2016년 4월 호주에 입국하여 현재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부에는 송씨의 국외 주소지로 뉴질랜드 주소가 등록되어 있다.

구 여권법(2017. 3. 21. 법률 제14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조 1항 1호, 19조 1항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2두22669 판결)을 인용, "①이 규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피의사실로 형사절차의 개시가 예상되는 사람이 국외로 도피함에 따라 형사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인 점, ②피고로서는 여권발급 신청인 또는 여권명의인이 이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③이 규정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검사로서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를 예정한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 등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만으로 신청인 등이 당연히 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여권발급제한처분 또는 여권반납명령 당시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신청인 등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고, 달리 이러한 개연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 · 배포 등)방조죄 등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 사유와 체포의 필요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청소년성보호법방조죄 등을 범하였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씨가 구 여권법 12조 1항 1호 소정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피의사실은, 원고가 200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무려 12년여 동안 원고가 운영하는 소라넷에 회원들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보이고 여권발급제한처분과 여권반납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되어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불면증으로 약을 처방받고 갑상선과 어깨뼈, 자궁에 문제가 생겨 병원 진료를 받고 있고, 원고의 아들이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고 호주의 중 ·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 원고가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할 경우 가정생활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며 "여권발급제한처분과 여권반납결정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처분의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이에 앞서 "처분은 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주민등록말소 전 마지막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송달한 후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송하자,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된 원고의 국외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교부는 2017년 6월 5일 송씨의 주민등록말소 전 마지막 주소지인 순천시로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송씨의 아버지가 이 주소지에서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후 6월 15일 자신은 송씨의 소재와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고, 송씨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통지서를 송달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통지서를 반송하자 다음날인 2017년 6월 16일 처분 통지서가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처분 통지서를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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