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자녀에게 주식 명의신탁했다가 팔았어도 세법상 부정행위 단정 곤란"
[조세] "자녀에게 주식 명의신탁했다가 팔았어도 세법상 부정행위 단정 곤란"
  • 기사출고 2018.04.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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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년 지나면 부과 못해"
주식을 자녀 등 앞으로 명의신탁했다가 팔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밖의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홍 모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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