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광고의 개방과 허용범위(3)
변호사광고의 개방과 허용범위(3)
  • 기사출고 2006.03.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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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호사]
1. 변호사의 방송광고출연 허용 여부

A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방송사인 ○○ 주식회사의 방송광고에 출연하려고 한다.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위반되는가. 변호사가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자체는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광고내용이나 그 광고방법이 변호사의 품위를 해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에 위반된다(대한변협 「변호사관련법규 질의회신집」204쪽).

2. 케이블 TV 자막광고 허용 여부

◇하창우 변호사
B 변호사는 케이블 TV에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 법률사무소 02-xxx-xxxx」라는 자막으로 광고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광고가 허용되는가. 우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광고규정)이나 그 시행세칙 등에 광고매체는 제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케이블 TV를 통한 변호사업무광고는 가능하다. 또한‘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주요 취급분야를 표방하는 것이므로 허용된다. 다만, 무료법률상담서비스’라는 문구는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사건을 유인하거나 유치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 광고문구의 내용으로 보아 ‘사건을 유치할 목적이 아닌 오로지 공익활동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라는 문구의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한변협 2006. 1. 24. 자 법제155호).

3.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부착하는 광고의 허용 여부

C 변호사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내 선반 위쪽에「개인회생, 파산·면책, 무료상담, 전문변호사사무소, 연락처 02-xxxxxxx」라는 광고를 게재하려고 한다. 이러한 광고가 허용되는가. 우선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부착하는 광고가 허용되는지 살펴보면, 광고규정 제5조 제3항은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 게시판 등에 광고물을 게시, 부착, 비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광고세칙) 제4조 제1호는“자동차, 전동차, 기차… 내 ·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게시하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한변협 2006. 3. 6.자 법제917호). 또한 광고규정 제3조 제4항은“최고”“유일”“전문”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전문변호사”라는 문구를 사용한 위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4. 부동산중개법인과의 공동 경매광고 허용 여부

D 변호사는 “부동산 반값에 산다. 법원경매, 당사는 중개법인으로 중개업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경매부동산의 권리분석, 취득알선을 할 수 있으며 경매업무대행은 법률사무소에서 실행합니다. ○○중개 주식회사”라는 내용으로 부동산중개법인이 하는 광고의 말미에 「법대행 변호사 갑법률사무소 경매·등기·민형사 및 각종 법률상담」이라는 광고를 하려고 한다. 이러한 광고는 허용되는가. 부동산중개법인은 경매물건의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을, 변호사는 경매업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하여 중개법인과 변호사가 공동으로 광고를 하는 것 자체는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변호사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전단을 배포하거나, 게시판 등에 광고물을 게시, 부착, 비치하거나 신문 등의 다른 매체에 광고물을 첨부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것은 광고규정 제5조 제3항에 저촉된다. 한편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양자가 이익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대한변협 2003. 11. 24.자 법제2215호).

5. 부동산경매컨설팅 가맹점 모집광고의 허용 여부

E 법무법인은 갑 주식회사와 제휴하여 다음과 같은 부동산경매컨설팅 가맹점 모집광고를 하였다. 「○○법무법인과 (주)○○○이 부동산경매컨설팅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가맹점이 되시면 합법적으로 경매컨설팅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상 : 부동산 중개법인 및 공인중개사. 전문 로펌의 직접 참여에 의한 합법적 시스템으로 높은 공신력을 갖추게 됩니다. 현행법상 많은 경매컨설턴트들이 변호사법위반에 의하여 처벌받는 행위(입찰대리, 입찰지도, 명도관련 업무 등)를 모두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로펌의 사회적 공신력과 ○○○의 강력한 브랜드파워로 일반적인 경매컨설팅 업체와 달리 계약금(예정 수수료의 10%~20%)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됩니다. ○○법무법인-(주)○○○」이러한 광고는 허용되는가. 법무법인이 일반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는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동업금지조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6. 고문광고의 허용 여부

F 변호사는「고문 법무사 갑, 변호사 F, 세무사 을 - 전문가와 함께 하는 법원공매·경매 - 부동산문제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하는 (주) ○○컨설팅」이라는 광고를 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마치 부동산중개법인의 업무를 당해 고문 법무사나 변호사, 세무사가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고문광고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가.

'고문 관계'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특정기업의‘고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는 변호사법에 위반된 광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마치 부동산중개법인의 업무를 통해 고문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면 광고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에 위반된다. 또한 중개법인이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고문변호사를 두고 경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대한변협 2003. 11. 24.자 법제2215호).

7. ‘전국법원경매’라는 내용의 광고 허용 여부

G 변호사는 중앙 일간지에 「전국법원경매(아파트, 토지, 상가, 공장 등 경매관련입찰대리 및 소송) 변호사 ○○○ 법률사무소」라는 내용으로 광고하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의 광고는 적법한가. 변호사의 업무는 관할법원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전국 법원에서의 경매업무와 관련된 광고를 할 수 있다. 또한 경매 관련 업무도 아파트, 토지, 상가, 공장 등 경매 관련 입찰대리 및 소송으로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는 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대한변협 2006. 1. 6.자 법제62호).

8. 은행 지점에 등기 또는 비송사무를 유치하기 위하여 보낸 안내문 광고의 허용 여부

H 변호사는 은행 각 지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려고 한다. 「다년간 금융기관의 업무처리를 대행해 온 저희 ○○법률사무소의 직역확대에 관한 일환으로 본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체결을 맺은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지 내역의 저렴한 수수료로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오니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법률사무소」이러한 내용의 광고가 허용되는가. 이 광고는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로서 광고규정 제4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된다. 또한 ‘저렴한 수수료’라는 표현은 변호사가 보수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보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는 광고규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참조 대한변협「변호사관련법규 질의회신집」212쪽).

9. 구성원의 경력표시가 과장된 광고

I 법무법인은 종합법률서비스광고를 하면서 그 구성원의 경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종합법률서비스(one stop total service) 저희들은 법원과 검찰에서 오랜 기간 동안 부장판사, 부장검사 등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 · 형사사건 및 회사 · 가사 · 세무 · 행정사건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 갑, 을, 병, 정, 무 ○○법무법인」이러한 광고는 허용되는가. 그러나, 실제로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갑, 을, 병, 정, 무 전원이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로 근무한 것은 아니므로 마치 구성원 전원이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로 근무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과장광고로써 광고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에 위반된다.

10. 변호사 자격등록신청 수리 전이나 변호사회 입회신청이 허가 되기 전의 광고 허용 여부

J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하다 변호사개업을 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하고 변호사개업을 준비하면서 중앙일간지에 ‘변호사개업광고’를 의뢰하였다. 사표가 수리되자마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자격등록신청을 함과 동시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입회신청을 하였고, 사건을 수임하는 등 실질적으로 변호사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등록신청과 입회신청이 허가되기 전에 중앙일간지에‘변호사개업광고’가 먼저 게재되었다. 이러한 광고는 허용되는가. 그러나, 변호사자격등록신청이 허가되기 전에는 변호사가 아니며, 지방변호사회입회가 허가되기 전에는 그 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가 아니다.

따라서 개업광고 당시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표시 광고를 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위반될 수 있다.

◇대한변협신문에 실린 하창우 변호사의 글을 변협과 필자의 양해아래 전재합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59463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