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파트 공금 2억 5000만원 횡령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사] 아파트 공금 2억 5000만원 횡령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기사출고 2018.03.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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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범행 도운 관리소장은 징역 4월, 집유 1년
부산지법 윤희찬 판사는 1월 10일 10년간 아파트 공금 2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A씨와 A씨의 횡령 범행을 도운 전 관리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7고단5222).

2006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부산 동래구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했던 A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수선충당금이 들어있는 관리사무소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보관하던 중 2007년 4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데 필요한 도장을 건네받아 5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이 무렵부터 2016년 7월 25일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모두 2억 553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또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7년 4월 A씨에게 도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A씨의 이와 같은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다.

윤 판사는 "피해금액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나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횡령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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