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순 "조세법", 소순무 "조세소송" 개정판 나와
임승순 "조세법", 소순무 "조세소송" 개정판 나와
  • 기사출고 2018.03.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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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분야 실무서로 각광

조세법의 대가인 법무법인 화우의 임승순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비슷한 시기에 조세법 전문서적의 개정판을 냈다.
 

◇조세법(좌)와 조세소송 개정판

임승순 변호사는 최근 그가 1999년 처음 출간한《조세법》의 2018년 개정판을 발간했다. 판수로 따지면 18판으로, 개정 세법의 내용과 함께 새로운 판례와 중요 논문들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 책에 실린 도표들을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도표 색인(QR코드)을 마련해 독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화우 관계자가 전했다.

임 변호사의 《조세법》보다 1년 늦은 2000년 초판이 나온 소순무 변호사의 《조세소송》은 이번 개정판이 제9판(공저자 윤지현)이다.

2016년 개정 8판이 출간된지 2년 만에 출간된 이번 개정판에서는 종전의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의 4개 틀을 유지한 가운데, 개정 세법 및 최신 판례가 추가되었으며, 특히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에 관한 판례 등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이 반영되었다.

임 변호사와 《조세법》과 소 변호사의 《조세소송》은 법률과 회계 분야의 조세 실무가들로부터 꾸준한 선택을 받는 세법 분야의 정통 실무서로 꼽힌다.

임승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오랜 재조 경험과 재정경제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며, 2013년 세계 법조인명록(Who's Who Legal 2013) Corporate Tax 분야에 한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선정되고, 2017년과 2018년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소순무 변호사는 20여년 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생활을 하다가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다. 이후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고문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해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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