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명의도용' 85억 손배소 제기
'리니지 명의도용' 85억 손배소 제기
  • 기사출고 2006.03.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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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8574명 '명의도용 방조' 주장, 100만원씩 청구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명의도용과 관련, 모두 85억7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단기간에 인터넷을 통해 8500명이 넘는 당사자를 모집한 집단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으며, 앞으로 이와 비슷한 유형의 집단소송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 가모씨 등 8574명은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케이알의 박혁묵 변호사 등을 통해 15일 "명의도용에 의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엔시소프트와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가씨 등은 소장에서 "2005년 9월께 중국인 아이템유통업자들에 의해 한국인 5만여명의 성명과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리니지게임의 경우 약 600억원에 달하는 돈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들이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의도용 이용신청자자들의 이용승인을 한 것은 명의도용을 알고도 방조한 행위라 볼 수 있다"며, "설령 피고들이 명의도용 사실을 모르고 이용승인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용약관의 취지에 따라 이용자본인의 실명 및 실제정보에 대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명의도용 이용자의 이용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들이 명의도용피해자인 원고들의 일부가 탈퇴할 때 요구하였던 휴대폰인증이나 주민등록증발급일자 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쳤더라면 명의도용 이용신청자에 대한 이용승인을 하지 않아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들의 명의도용방조행위는 원고들의 성명권과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가씨 등이 주장한 손해배상액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합쳐 1명당 100만원.

그러나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위임장을 접수해 온 로마켓과 소송대리인측은 소송에 참가할 피해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어 당사자수와 전체 소송가액은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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