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천도제 지내다 날벼락'…층간소음 살해범에 징역 20년
[형사] '천도제 지내다 날벼락'…층간소음 살해범에 징역 20년
  • 기사출고 2018.03.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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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위층을 방문한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 60세의 아들을 숨지게 하고 80대의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술과 약물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어난 범행이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10월 13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5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2017고합60).

춘천시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거주하는 이씨는 2017년 5월 29일 오후 5시 57분쯤 흉기를 휘둘러 이씨의 집 위층에 사는 A씨를 방문한 김 모(60)씨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김씨의 아버지(89)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평소 위층에 사는 A씨가 미륵불을 모시기 위한 기도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불만이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날도 A씨의 지인인 김씨와 김씨의 부인(58), 김씨의 아버지가 찾아와 오후 3시쯤부터 오후 5시쯤까지 약 2시간 천도제를 지냈다.

이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던 중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자 따져야겠다고 마음먹고 위층에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준 김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했으나, 김씨가 "뭘 그렇게 시끄럽게 했냐"고 말하면서 반박하자 이에 격분하여 "내가 너희들 모두 죽일 수 있어"라고 말한 다음 김씨 등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1층의 자신의 집으로 내려갔다. 그 후 이씨는 집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손에 들고 위층에 다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김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흉기로 김씨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김씨를 살해했다.

이씨가 김씨를 찌른 뒤 추가로 찌르려고 하던 중 김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김씨의 부인이 이씨를 향해 "다 죽은 사람을 왜 찌르냐"고 소리를 지르자, 이번에는 김씨의 부인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으나 김씨의 아버지가 몸으로 가로막아 제지하면서 김씨의 부인이 방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에 이씨가 이번에는 김씨의 아버지의 오른쪽 목 부위를 찔렀으나, 김씨의 아버지가 곧바로 방안으로 피해 문을 걸어 잠그고, 때마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씨를 제압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이씨의 범행을 미리 예견하거나 예방할 여지가 없었는바,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범죄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술을 마시면 폭력 성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감정의사

는 피고인에게 단주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되지 않는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치료감호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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