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확대 불가"
[조세]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확대 불가"
  • 기사출고 2018.02.05 19: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법인 과점주주 체납에 다시 과점주주 부과 잘못"
국세기본법 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된 국세, 가산금 등을 충당하고도 부족할 경우 과점주주가 2차로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