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법관평가 문제사례
2017년도 법관평가 문제사례
  • 기사출고 2018.01.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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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유효 평가건수 15,590건 분석
유형1)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 원고와 피고의 면전에서 대놓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 생각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하면서 변론을 하여도 비웃는 듯한 웃음을 '푸흡'하고 크게 터트리면서 일축해 버리기도 하였음. 자신의 생각대로 하라고 조정을 강요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생각대로 판결하겠으니 항소하라면서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변론을 재개하고, 원고와 피고가 조정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아마도 본인의 생각대로 판결을 할 수 없게 되자 시간을 끌어 다른 판사에게 사건을 넘기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었음.

○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1차로 2시간 동안 조정을 강요하였으나 불성립되었음. 다시 다음 기일에 3시간 30분 동안 조정을 강요하여 결국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 양보로 조정을 성립시킴. 그 과정에서 3시간 동안 기다린 소송대리인을 밖으로 내보낸 상태에서 70대 노인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였음. 소송대리인은 너무도 일방적인 조정절차에 기가 막혀 조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기까지 하였음.

유형2) 소송대리인, 당사자, 증인에 대한 고압적인 언행

○ 변호인에게 "이런 식으로 주장(표현)하면 어떻게 하냐"고 첫 공판기일부터 문제를 삼기 시작하더니 다음 공판기일에서 "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느냐, 증인을 불러서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피고인에게 가중처벌을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였음. 만약 변론요지서의 특정 표현이 거슬렸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시비를 가릴 문제이지 본인의 권한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말로 변호인을 위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 해당 법관은 본 변호인이 반대신문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질문이었음에도 유도신문을 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신문을 제지하였음. 반대로 검사가 중간에 끼어들어 법관에게 석명을 구하면서 증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하는 유도성 질문을 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동네 양아치나 하는 짓을 한다면서 변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음.

○ 처음부터 유죄를 추정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고압적으로 대했음. 피고인이 증인을 신청하려고 하자 반성하는 모습을 왜 보이지 않느냐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듯이 이야기하다가 결국 받아주더니 별로 신문할 것이 없다며 20분씩만 진행한다고 고압적으로 이야기 하였으며 보다 못한 배석판사가 귓속말로 뭐라고 하자 그제야 봐준다며 1시간씩 진행해주겠다고 하였음.

유형3)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 면박을 줌

○ 재판 도중 소송대리인을 지칭하면서 '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또한 재판장이 물어보는 사실관계를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에게 확인하여 다음 기일에 답변하겠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지금 당장 말하라고 윽박지르기도 하였음.

○ 변호사에게 ***씨라고 부르는 등 예의가 없었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여 대리인만 출석하였음에도 곧바로 불출석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판진행이 일방적이었음.

○ "지금 재판이 장난입니까?"라고 큰 소리로 대리인에게 호통을 치고, 본 대리인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으며 "당신 말고 그 옆에"라고 반말을 하였으며, 대리인이 이름을 밝히자 "당신은 지난 번 기일에도 안 나왔잖아!"라고 큰 소리로 다시 언성을 높였음. 사실심인 1심 사건이고, 주위적 청구취지 및 원인에 대해 한번 더 명확하게 정리할 기회를 가지고 싶다고 말하였을 뿐인데 대리인에게 반말을 하고 호통을 치는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을 보며 아직 한국의 재판 문화가 발전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게 되었음.

○ 변호사에게 "나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한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이 아닌 여성으로 보고 한 발언으로서 담당 소송대리인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듣고 불쾌함을 느꼈음.

○ 조정기일에 이혼을 원하는 원고에게 피고와 이혼하지 말고 별거하기를 권하면서, 원고가 별거보다는 이혼하고 싶다고 하자 일흔 넘은 원고에게 ‘(집 나와서 혼자)그렇게 사니 행복하십니까?’라고 모욕적으로 창피를 주고, 결혼은 신성한 계약이라 함부로 깰 수 없다고 하면서, 별거하는 것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이혼기각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상대방과 상대방 소송대리인 앞에서 노골적으로 예단을 드러내었음. 그러나 이후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이혼판결에 위자료까지 인정된 사건임.

○ 원피고 쌍방 대리인에 대하여 석명사항을 전달하면서 종전 재판부(재판부 변경된 사건임)와 대리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불쾌감과 적대감을 보였는데, "수회 기일이 진행되면서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고 시간만 갔다", "자기는 이런 식으로는 재판 안 한다", "대리인들도 이딴 식으로 하면 자기한테 혼난다"등의 발언을 하였고 다시 한번 석명사항을 물어보면 대리인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대리인, 정신 못 차린다"라고 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법정에서 하였음.

○ 재산분할명세표를 다시 정리한다는 명목 하에 대리인이 이미 작성한 명세표를 무시하고 지적을 하면서 예의 없이 면박을 주었음. 특히 "엉망이다", "이해하고 작성한 거냐", "제대로 된 거 하나 없다'는 등 의뢰인 앞에서 민망할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며 윽박질러서 양쪽 대리인 모두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상하였음.

○ 당사자가 장애인이었는데 장애인으로서 제때 소제기를 할 수 없었던 이유 등 장애인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코웃음, 비웃음 치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반문하였음. 장애인 진술보조인까지 재판이 끝나고 판사님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전혀 없다고 말하여 법조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웠음.

유형4)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재판진행

○ 준비서면의 내용도 잘 모를 뿐 아니라 사건의 핵심이 되는 증거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고 하며 대리인에게 고성과 반말을 할 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재판부에 설명을 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말을 자르는 바람에 재판부에서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다음 기일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난감하였음.

○ 준비서면의 제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읽었다고 하면서도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당사자들에게 심하게 짜증을 내고 당사자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하였으며 어떠한 증거신청도 다 배제하며 편파적인 선입견을 드러내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판진행을 하였음.

○ 1심 과정이 2년이 넘게 걸리고 있는데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고, 그 사이 1년마다 조정에 회부하고 있음. 사건의 쟁점이 어려운 사건도 아닌데 원고 주장의 쟁점을 매 기일마다 물어보고, 적용법조를 물어보는 등, 사건 파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

○ 조정절차가 4회 진행되는 동안 한번도 기록을 제대로 읽어오지 않았음. 법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여 원피고 양측이 현재 각각 불리하거나 유리한 쟁점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하였음. 2회 기일부터는 피고들이 모두 조정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데 무리하게 한번 더 조정을 잡았으며 더 이상 조정은 의미 없지 않냐고 하니 원고 대리인에게 협박하듯이 소리치며 윽박질렀음.

○ 피보전 권리 소멸을 이유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음. 그런데 동일한 사유로 소송대리인을 달리하여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니 이를 인용함.

○ 원고 측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 외에는 어떠한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았고, 제출한 증거도 주장하는 내용에 비해 매우 부족함에도 원고의 청구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인정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주장내용에 부합하지 않음을 수없이 서면을 통해 제출하였으나, 재판장은 서면의 내용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재판을 진행하였고,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지에 관한 고려도 전혀 하지 않았음.

유형5)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냄

○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재판부가 아직 기록을 보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것은 물론, 피고인의 변호인이 검찰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시 불필요한 개입으로 질문을 제한하였고 변호인에게는 증인들을 울리는 것을 매우 즐기고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였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증인을 째려보았다, 변호인이 재판부를 째려보았다는 등 매우 불필요한 막말도 언급하였음. 더 나아가 변호인이 증인에 대해 질문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에게 그 질문이 향후 갈림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다는 등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로 재판을 진행하였음.

○ 소송 진행 초기부터 선입견에 의한 예단인지 상대방인 피고대리인에 대한 편들기 수준의 일방적 소송지휘와 사안에 대한 단정적 발언을 일삼았음. 심지어 최초 조정기일에서부터 조정과 무관하게 '관련 형사 건 무혐의 처분됐으니 원고의 청구는 안 되는 것으로 본다, 알아서 입증해 보든지 하라’며 이를 따지는 원고 측에 소리를 지르며 윽박질렀으며, 이후 기일에서는 피고 측 항변을 들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도 없다며 예정된 증인 신청도 취소하고 종결을 강행하여 원고 측과 장시간 논쟁을 벌였음.

○ 예단이 너무나도 강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을 강요 하였으며, 제출한 주요 증거에 관하여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변론을 종결한 후 해당 증거에 대한 판단 없이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재판진행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설명을 잘 하면 증거가 없어도 다 사실처럼 느껴진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음.

○ 변론기일에 재판장이 기존 판결이 있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냐고 하며, "진짜 해 보겠다는 건가요?"라며 나무라듯이 말하는 한편, 상대방인 원고측 소송수행자에게는 일방적으로 칭찬하듯이 말하여 판결에 대한 예단을 가지게 하였음. 1심 판결의 판결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장이 배척하였던 피고의 법률적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졌음.

○ 아직 심리를 다하지 않은 쟁점임에도 초반 변론기일부터 불필요한 선입견을 드러내었고 심지어 "식당에서 어떻게 퇴직금을 다 주냐"면서 법관이 소송 중에 강행규정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부정하였음.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금액 몇 %선에서 합의하라"는 등 부당한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였음.

○ 형사 사건에서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여, 변론 중 변호인의 변론 내용에 대하여 힐난하는 듯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이 말도 안 된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음.

유형6) 이해할 수 없는 재판진행, 판결

○ 판결문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설시를 하였는데, 법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준비서면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한 내용에 관하여 변론조서에 실제 상황과 다른 기재를 허용하여 마치 다툼이 없는 사실로 판결문에 표기하여 이를 전제로 오판하는 중대한 허물을 범하였음.

○ 9명의 구속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었는데 7월 OO일 공판기일 후 다음 기일을 무려 50일 후인 8월 OO일로 지정하였음. 본 변호인이 공판과정에서 법정 휴정기에 기일을 지정하거나 8월 OO일 등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기일이 꽉 찼다는 이유로 무려 50일 동안 무더운 구치소에 기다리게 함으로써 사실상 처벌을 하는 등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음.

○ 승패가 명확한 사건에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 화해권고 결정을 강요하였고, 만약 이에 불응하더라도 소송비용의 일방 부담이 아닌 각자 부담을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였음.

○ 조정기일에 무조건 첫 변론기일에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늘어 놓았으며 증거신청도 거의 받지 않았음. 이혼 사건에서 가사조사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당사자들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원고 모친이 이혼사건 변론을 보기 위해 일본에서 왔는데 '왜 엄마가 방청을 하나요'라고 하면서 방청을 허용하지 않았음.

○ 소송진행이 매우 감정적이며, 특히 법원 출신 공동변호인의 변론이나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도 법원 출신이 아닌 변호인의 신문은 일일이 간섭하며 아예 사전에 아예 묻지도 말라고 하며 과도하게 개입하고, 증인의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동문서답이어서 보충적 신문을 하려고 하면 변호인에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매우 감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음.

○ 무죄주장을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변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여 예단을 드러냄. 무죄변론을 하는 변호인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서 "내가 이만큼 얘기하는데 계속 무죄 변론할 겁니까?"라고 말하다가, 변호인이 무죄변론을 끝까지 마치자, "지금 변호사님은 판사한테 변론하는 겁니까, 의뢰인에게 보여주느라 그러는 겁니까?"라고 빈정거림. 판결문에는 변호인의 변론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는데 무죄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만이지 판결문에 변론방법의 적절 여부에 대한 훈계를 하는 것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이 판사에게 부여한 권한을 넘는 것임.

○ 매우 심각하게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공판절차갱신을 형식적으로 진행한 후에 수 회의 공판기일에 재판장의 관심사항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즉흥적으로 심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공판기록과 수사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장 및 첨부문서에 몰입하여 예단을 갖고 답변내용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면박을 주면서 조사하듯이 진행하였음. 기록을 읽지 않고 예단에 몰입하여 면박을 주면서 직접 피고인과 변호인을 심문하는 형사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수사과정으로 느껴질 정도였음.

○ 통상 준비서면이 변론 기일 전날 제출되면 그 제출한 당사자를 타박하기 마련인데 황당하게도 그 상대방 변호사를 타박하면서 "요새 다 전날 제출하는 거 모르느냐", "왜 확인을 안 했느냐', "이런데도 일반인들은 소송진행이 늦다고 사법부를 타박한다"는 소송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였음. 또한 "다음 기일 갈 것도 없다. 빨리 끝낼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심증을 조기에 극단적으로 표출하고 기일 지정에 있어서도 대리인이 이미 겹치는 기일이 있어 다른 기일을 잡아 달라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일을 지정하였음.

유형7) 일방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진행

○ 재판진행에 있어 당사자 일방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소송과 관련하여 질문하면서, 피고에게 "왜 그렇게 많이 청구했느냐?"라는 등의 발언을 함. 법리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쓸 수 밖에 없자 원고 전부 패소임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하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불복수단 조차 없음.

○ 원심에서 무죄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자백을 강요하고, 예단을 가지고 무례한 언행으로 다그치는 등 피고인이 도저히 공정한 재판이라고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소송지휘권을 남용하였고, 원심에서의 증인 진술을 뒤집기 위해 판사가 동일한 증인을 스스로 신청하여 원심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신문을 이어가는 등 강력한 유죄추정 심증에 입각한 전근대적인 재판 을 진행하였음. 심지어 재판 방청중인 피고인의 가족에게도 피고인이 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느냐는 식의 언행을 이어가 법관의 품위 또한 심각히 훼손하였음.

○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법관이 직접 "저는 원심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약정은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증을 드러내었음.

○ 첫 기일부터 피고일방의 주장에 따른 합의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는 원고에게 매 기일마다 요구하면서 재판부에 답변을 달라고 함(3회). 원고는 이를 전형적인 전관이나 친소관계에 따른 편들기가 아닌지 의심하여 대리인을 난감하게 하였는데 사실 대리인인 본인도 그런 의심을 한 것은 사실이나 사법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원고에게 그런 생각을 말할 수 없었음.

○ 기본적인 법리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립된 법리마저도 무시하고 판결을 내렸으며 본인이 조세부에 있으면서 조세책을 발간하고, 책 표지에 자신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한편, 강의를 하면서는 "저는 국고주의(조세소송에서 국가에 유리하게 판결하는 주의)입니다"라고 밝히는 등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무마저 망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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