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올해의 변호사'금융 김시목 변호사
'2017 올해의 변호사'금융 김시목 변호사
  • 기사출고 2018.01.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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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리츠AMC 설립 숨은 공신가상화폐 자문도 활발

지난 6월 29일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도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인 리츠AMC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동안 봉쇄돼 온 금융지주회사의 리츠AMC 설립을 허용한 것으로, 금융회사에서 보유하는 부동산의 활용 등 부동산 비즈니스 진출을 본격 검토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에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금융위의 이같은 의결에 따라 리츠AMC를 직접 자회사로 편입하여 경영할 수 있게 된 신한금융지주에선 리츠AMC 설립을 서둘렀고, 국토교통부의 최종 인가를 받은 지난 10월 13번째 자회사인 신한리츠운용(주)의 설립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김시목 변호사

없는 길을 뚫어가며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낸 변호사가 누구일까. 법무법인 세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경력 10년, 40대 초반의 김시목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김 변호사도 신한리츠운용이 출범한 10월 중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년여 변호사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래서 그만큼 보람 있고 기억에 남는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일 중 하나"라고 수많은 장애물을 돌파하며 감독당국을 설득한 끝에 옥동자를 생산한 지난 1년을 회고했다.

금융위, 김앤장 근무

그러나 김 변호사의 경력을 조금만 들춰보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변호사가 된 그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책과 등에서 4년간 근무한 금융전문가로 세한에 합류하기 전 김앤장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김 변호사 사무실엔 벌써 신한리츠운용과 같은 형태로 리츠AMC를 검토하는 또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금융위 시절 그가 실무작업반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1년 넘게 입법 초안 마련에 공을 들인 또 하나의 보람 중 하나로, 법 시행 이후에도 그는 금융위 금융지주 발전 실무TF 위원 등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김 변호사는 지난 8월엔 금융지주회사법 70조1항 8호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누설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합헌결정을 이끌어냈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ING생명 인수 안건이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부결되자 인수무산 관련 비공개 문건을 ISS에 제공해 이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금융지주 전 부사장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위헌성을 인정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건이나, 김 변호사가 금융위 대리인으로 나서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정보분석원 근무 경험을 살려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도 활발하게 자문하며, 대부업법, 보험 신상품개발이나 보험회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보험업법 등에 관해서도 자문하고 있다.

디지털화폐 제도화TF 참여

이와 함께 김 변호사의 올해 활동을 소개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자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가동된 금융위 디지털화폐 제도화TF에 참여해 유일한 변호사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변호사는 비트코인 거래소 '빅 3' 중 한 곳에 대한 상시적인 자문은 물론 국내외 투자자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다양한 자문요청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중 하나가 나라별로 다른 비트코인의 가격 차를 겨냥한 일종의 아비트리지(arbitrage) 거래이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받을 수 없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게 김 변호사의 전언. 김 변호사는 또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으로 지난 여름부터 가능하게 된 일정 금액 이하의 해외소액송금업 등록과 관련된 자문요청도 많다고 사무실 분위기를 전했다. 해외소액송금업은 비금융기관도 가능하며, 비트코인을 이용해서도 송금할 수 있다.

"올 초까지 가동된 금융위 TF에선 가상화폐 등의 제도화와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논의했는데, 최근엔 지나치게 투기화되면서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논점이 옮겨가고 있어요."

가상화폐와 관련된 자문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변호사 중 한 사람인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핀테크 쪽은 앞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상된다"며 "관련 자문요청도 더욱 다양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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