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원금 날려…회계법인, 금감원 배상책임 없어"
[금융]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원금 날려…회계법인, 금감원 배상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18.01.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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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감사 부실과 인과관계 없어"
2012년 8월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샀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2월 13일 김 모씨 등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샀다가 피해를 입은 7명이 토마토저축은행을 외부감사한 남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6다265238)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토마토저축은행은 2009년 6월과 11월, 2010년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수익률 7.9~8.5%의 2, 3, 4회 후순위채권 900억원어치를 발행했으나, 3회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2011년 9월부터, 4회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2011년 8월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1년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예금 입출금 업무에 관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2012년 3월부터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토마토저축은행은 결국 2012년 8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토마토저축은행이 발행한 3, 4회 후순위채권에 2억 6300만원을 투자했다가 투자원금을 모두 날리게 된 김씨 등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것. 원고들은 1심과 항소심,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먼저 남일회계법인에 대해, "토마토저축은행 이사들이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모하여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적립하는 방법으로 토마토저축은행의 제26기, 제27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토마토저축은행의 제26기 및 제27기 반기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조사 · 감리를 실시하여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피고 남일회계법인에 대해 경고조치를 의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남일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했다거나 감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과 관련하여 남일회계법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의 결과가 원고들이 3, 4회 후순위채권을 취득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인용해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의 업무처리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감독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면서 관련금액의 중요성, 질적 특성, 고의성의 유무, 과실의 정도 및 발생원인 · 결과 ·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정을 결정하고 검찰에 대한 고발이나 통보의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해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위반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토마토저축은행의 3, 4회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로부터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감독권한을 위임받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들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정기봉, 김성희 변호사가 원고들을, 남일회계법인은 법무법인 주원, 금융감독원은 법무법인 화우가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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