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 상고 기각…"수뢰 범의 인정 안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59)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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