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앤장 변호사 징계 요청
공정위, 김앤장 변호사 징계 요청
  • 기사출고 2017.12.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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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양회 사건, 과징금 포함해 적자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12월 4일 중요 사실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과징금 수백억원을 깎은 김앤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 행위 건을 심의하여, 당시 성신양회(주)에 과징금 436억 5600만원을 부과했다.



김앤장의 A변호사는 2016년 4월 성신양회를 대리해 위 원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2015년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원심결 의결일 기준 직전 3개년(2013년~2015년)의 가중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을 주장하여 2016년 3월 3일 의결된 과징금 436억 5600만원을 218억 2800만원으로 감경받았다.



그러나 A변호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재무제표는 지난해 납부할 과징금을 포괄 손익계산서에 미리 포함해 적자가 나도록 조정한 것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 감경을 직권취소하고, 4월에 감경된 과징금을 재부과했다. 성신양회는 이 재결 취소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 소송를 제기했으나, 2017년 10월 서울고법은 재결에 하자가 있어 재결취소는 위법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고시의 과징금 감경 규정 취지는 사업자의 현실적 과징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재정 상태 고려 시 당해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기준을 알 수 있었던 A변호사는 2015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원심결 과징금이 반영된 사실에 대한 설명과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A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검토와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

변호사법 24조는 2항에서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윤리장전 2조 2항은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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