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소수 노조에 노조 사무실 비제공…위법"
[노동] "소수 노조에 노조 사무실 비제공…위법"
  • 기사출고 2017.12.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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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대림자동차에 패소 판결"다수 노조와 차별 불가…공정대표의무 위반"
노조가 여러 개인 회사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아니고 조합원 수가 적더라도 노조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월 4일 대림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대림자동차 지회에 노조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60642)에서 대림자동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국금속노조가 피고보조참가했다.

조합원수가 6명인 금속노조 대림자동차 지회는 2016년 5월 대림자동차에 노조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자 같은해 9월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중노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림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리자 대림자동차가 소송을 냈다.

대림자동차는 이에 앞서 2016년 6월 조합원 217명의 과반수 노조인 대림자동차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단체협약에는 금속노조 대림자동차 지회에 노조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대림자동차 노조는 당초 금속노조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2010년 5월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했고, 대림자동차는 대림자동차 노조가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이전부터 대림자동차 노조에 면적 약 70㎡의 노조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했다. 금속노조 대림자동차 지회는 2015년 6월 설립됐다.

재판부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조는 이를 수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조와 그 조합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9조의4 1항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에게도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전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를 우대하거나 소수 노조를 불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노동조합법 29조의4 1항의 문언 해석상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대표노조와 소수 노조를 차별하여 대우하는 경우, 사용자나 교섭대표노조의 적극적인 주장 · 증명에 의하여 그와 같은 차별 대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차별 대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에 부여되는 공정대표의무는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 부여 등 노조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도 부여된 의무이고, 노조 사무실은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상담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노조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라고 지적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에게도 노동조합 사무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할 공간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물리적 · 비용적 부담이 따른다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노동조합 사무실의 기능은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공간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필요할 때마다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의 필요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대림자동차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금속노조 대림자동차 지회에 노조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금속노조 대림자동차 지회를 불리하게 차별한 행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림자동차는 사업장에 금속노조 대림자동차 지회에 노조 사무실로 제공할 만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업장의 토지면적이 16만 4488㎡에 이르고 본관사무동과 제1공장 등 다수의 건물이 조성되어 있는 대규모의 사업장에 사무실 1곳을 마련할 공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이제가 대림자동차를, 금속노조는 법무법인 여는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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