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김영란법' 시행 이후 유동인구 감소 이유 차임감액 청구 불가
[민사] '김영란법' 시행 이후 유동인구 감소 이유 차임감액 청구 불가
  • 기사출고 2017.11.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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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예측 불가 경제사정 변화 아니야"
병원 지하에서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 등으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를 이유로 차임을 깎아달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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