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 CJ CGV 과징금 71억 정당
[공정]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 CJ CGV 과징금 71억 정당
  • 기사출고 2017.11.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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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정상 수수료율보다 높은 20% 수수료 지급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CJ CGV에 71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0월 25일 영화상영관 사업자인 CJ CGV가 "시정명령 71억 70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17누37675)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CJ CGV는 이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2005년 7월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하자 기존 거래처인 삼양씨앤씨와 거래를 종료하고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위탁하고, 2005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정상 수수료율인 16%보다 높은 20%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 기간 동안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지급한 금액은 총 102억 4300만원. 이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영업이익 합계액의 29.9%, 당기순이익 합계액의 40.6%에 해당한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설립연도인 2005년에는 부채비율이 1027%에 이르는 등 상당히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1년에는 부채비율이 110%로 급격히 감소했고, 자본총계는 7년간 73배로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현저히 개선되었다.

스크린광고는 대형화면, 고화질 · 고음질로 관객에게 집중도 있는 광고내용을 송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매체 광고와 차별화되며, 국내 영화상영 사업자들은 스크린광고 상영의 대가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원고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사의 국내 스크린광고 시장규모는 1780억 7000만원이며, 원고가 55.8%, 롯데시네마가 26.8%, 메가박스가 17.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2016년 10월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지원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CJ CGV에 시정명령과 71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CJ CGV가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시정명령 취소와 함께 과징금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원기간 동안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평균 50.14%의 영업이익률을 실현하였고, 이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 6.73%의 약 7,5배에 해당하는 현저히 높은 수준인 반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설립직전까지 원고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수행한 비계열회사 삼양씨엔씨가 원고와 거래 기간 중 실현한 영업이익률은 6.5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 사업경험이 전무한 신설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설립 6개월 만에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33%의 시장점유율을 점하게 되었고, 설립 2년 만인 2007년에는 시장점유율 50%로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되었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한 반면, (원고와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전체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는 원고의 거래물량이 사실상 경쟁영역에서 제외되어,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비계열 독립회사들은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의 특성상 대체 거래선을 화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웠다"며 "(원고와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관련시장인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실제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경쟁사인 삼양씨앤씨는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관련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한편 CJ CGV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억 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7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의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시정명령 취소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한 2017년 2월 이미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며 소 각하 판결했다.

김앤장이 CJ CGV를, 공정위는 정부법무공단이 대리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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