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기관사 · 관제사에 유죄 선고
[형사]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기관사 · 관제사에 유죄 선고
  • 기사출고 2017.10.24 18: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부지법] "기관사 과실이 승객 사망 직접 원인"
2016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회사원이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용찬 판사는 10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윤 모(48)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관제사 송 모(4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969)

윤씨와 송씨는 2016년 10월19일 오전 7시 15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회사원 김 모(36)씨가 끼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열차를 출발시켜 김씨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상일동 출발 방화행 지하철 열차를 운행해 김포공항역에 도착한 윤씨는 승객을 승하차시킨 후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를 모두 닫고 출발하려다가 비상호출 인터폰을 통해 4호 객차에 탑승한 김씨로부터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비상제동을 하여 열차가 약 36㎝를 진행한 뒤 정차했다. 윤씨는 그러나 열차 출입문 열림버튼을 누른 뒤 약 27초 지나 다시 열차 출입문을 닫고 재출발했다. 당시 열차 출입문만 열리고 스크린도어가 열리지 않아 승강장안전문에 바짝 붙어 서 있던 김씨가 열차출입문이 닫히는 바람에 열차출입문과 승강장안전문 사이에 완전히 끼게 되었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윤씨는 열차를 재출발하여 김씨를 끌며 약 4.16m 진행한 것이다.

재출발 후 4-1 열차출입문이 충격을 받아 열림으로 인식되자 '열차자동제어장치'에 의해 자동 제동되어 열차가 급정지했고, 기관사의 계기판에 'F/N 727'(오류번호 727)이 현시되었다. 윤씨는 그러나 사소한 오류로 정차한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모드를 수동으로 전환한 후 다시 출발해 열차출입문과 승강장안전문 사이에 낀 김씨를 끌며 5.83m 가량 열차를 더 진행했다.

윤씨는 김씨와 같은 칸에 탑승한 승객들이 누른 비상호출 경보음을 듣고 열차를 정차시킨 후 송씨에게 '승객경보가 2회 울렸는데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했으나, 송씨는 막연히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상운행한 후 방화역에서 확인하라'고 윤씨에게 지시했다. 이에 윤씨가 열차를 재출발하여 김씨를 계속 끌고 가다가 김씨가 스크린도어 옆에 설치된 비상출입문을 통해 승강장으로 튕겨져 나가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사망했다.

김 판사는 "열차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사로서는 고장내용 및 계기판에 현시된 오류번호를 관제사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 관제사의 지시에 따른 역무원의 현장확인 등으로 문제를 해결한 후 재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관제사인 송씨의 과실, 열차의 결함을 감안하더라도 윤씨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 "송씨는 당시 열차의 운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결국 윤씨에게 '정

상운행 후 방화역에서 확인하라'는 잘못된 지시를 하였는바, 송씨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