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직서 수리되지 않았는데 15일간 독일여행 다녀온 교사 징계 정당"
[행정] "사직서 수리되지 않았는데 15일간 독일여행 다녀온 교사 징계 정당"
  • 기사출고 2017.09.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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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무단결근 해당"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도 해외여행을 떠나 출근하지 않은 교사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9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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