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특혜 채용'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징역 1년 실형
[형사] '변호사 특혜 채용'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17.09.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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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이상구 부원장보는 징역 10월"평가기준 2회 바꿔 국회의원 아들 합격시켜"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평가기준을 두 차례나 바꿔가며 금감원장의 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을 변칙 합격시킨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류승우 판사는 9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7고단1479) 이 부원장보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김 부원장 등은 2014년 6∼7월 금감원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로스쿨 출신인 임 모 변호사에게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점수를 조정해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임 변호사는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의 행정고시 동기인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이다.

류 판사에 따르면, 김씨는 금융감독원 기획 · 경영 담당 부원장보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11일 오전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이씨로부터 애초 마련한 서류전형 평가기준(100점 만점)에 의할 때 임씨가 60등(67점)으로 탈락한다는 내용의 서류전형 평가결과를 보고받고, 졸업연도와 경력기간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문제 삼으며 이씨에게 '임씨가 필기시험이라도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총무국 인사팀 소속 채용담당 추 모씨에게 서류전형 평가항목 중 졸업연도 점수(20점)를 삭제하고, 임씨의 경력적합성 평가등급을 B에서 A로 상향할 것 등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전형 평가기준과 임씨에 대한 평가등급 변경에도 임씨가 46등(72점)으로 서류전형에 탈락하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김씨는 같은날 오후 이씨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취지로 추가적인 평가기준의 변경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당초 변호사의 출신에 따른 구별 없이 동일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자의 3배수 이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뽑기로 한 채용계획과 달리, 추씨에게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경우 경력기간 점수(20점)를 삭제할 것 등을 지시하여, 결국 임씨가 6등(92점)으로 합격하는 내용의 서류전형 평가결과를 도출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경력적합성 심사위원 2명에게 앞서 평가한 평가결과와는 달리 임씨와 다른 지원자 3명의 평가등급을 임의로 변경한 내용의 평가표에 다시 서명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추가되었다.

이씨는 이와 같은 서류전형 평가결과를 김씨에게 보고한 후 전결권자인 당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최 모씨에게 마치 공정한 절차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한 것처럼 보고하여 최씨로 하여금 이와 같은 서류전형 평가결과에 최종 결재토록 한 결과, 임씨가 1 · 2차 면접을 통과하여 법률전문가 영역 최종 합격자 중 한 명으로 결정되었다.

범행 당시 보험감독원 출신 부원장보인 김씨는 금융감독원 내 보험감독 분야에서 승진할 자리가 없었으나, 범행 이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승진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은 임씨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하여 서류전형의 평가기준과 임씨에 대한 평가등급을 변경하는 위계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업무를 포함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은 소속 기관의 채용 업무를 관리하면서 특정 지원자를 위하여 중도에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그 지원자에 대한 평가등급을 상향하는 비리를 저질렀다"며 "이는 어느 조직에서나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씨가 직근상급자인 김씨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이씨의 소속기관의 업무 및 위상,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씨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한과 책임, 능력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상급자의 지시라는 사정은 이씨의 형을 경감시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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