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가맹점에 '어드민피' 받은 피자헛에 과징금 부과 적법"
[공정] "가맹점에 '어드민피' 받은 피자헛에 과징금 부과 적법"
  • 기사출고 2017.08.22 16: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가맹계약서에 불기재""가맹점주에 부당하게 불이익 줘"
피자헛이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점서비스 수수료인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받은 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에 맺은 '어드민피 지급'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으나, 이번에는 합의의 유효와는 별도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이유다. 어드민피는 구매 · 마케팅 · 영업기획 · 품질관리 등과 관련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가입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8월 17일 피자헛이 "시정명령과 5억 26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7누38630)에서 피자헛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가맹본부의 구매팀, 품질관리팀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로서 사전에 어드민피 개념을 특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계약법 11조 2항 4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가맹계약법 11조 2항 4호는 가맹계약서는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만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을 위해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에 지출한 비용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최초 가맹금이나 고정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가맹계약서를 사용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필요성과 비용산정의 구체적 근거자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협의하거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법적 근거를 부여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어드민피 부과가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이익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부과한다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원고와 가맹점사업자는 거래 당사자간의 지위나 사업능력에서 큰 차이가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원고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생산의 노하우 등 경영과 영업활동 전반에 대하여 지원 · 교육과 통제를 받는 등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으므로, 계약이나 거래조건의 결정에 있어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이나 금액 부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며 "피자헛의 어드민피 부과행위는 (가맹사업법 12조 1항 3호가 규정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003년 1월부터 가맹점주로부터 어드민피를 매월 받아온 피자헛은 처음에는 월 매출액의 0.34%를 부과했으나, 2004년 1월부터 0.6%로 인상한 후 2004년 12월에는 다시 0.55%로 소폭 인하하여 2012년 4월까지 같은 요율을 유지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 가맹점주들과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 교부받고, 0.8%로 인상된 어드민피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2012년 4월 이전의 어드민피 징수와 관련, 피자헛에 시정명령과 5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피자헛이 소송을 냈다.

김앤장이 피자헛을, 공정위는 최지수 변호사가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