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금호타이어 노조 통상임금 소송 패소
[노동] 금호타이어 노조 통상임금 소송 패소
  • 기사출고 2017.08.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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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 위반"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영향 주목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노사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 위반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 이유다. 이달 말 선고가 예정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8월 18일 조 모씨 등 금호타이어 노조원 5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다시 산정한 2011∼2014년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수당과 기지급한 수당과의 차액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6나10826)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금호타이어는 1992년경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2개월마다 근로자들에게 한 달치 월급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왔으나, 금호타이어 노조는 2010년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으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

금호타이어는 2010년 1월에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 5년 후인 2014년 12월 워크아웃을 종료했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기간 동안인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연 지급총액의 200%인 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이 사건 상여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와 노조 사이의 2010년 단체협약을 포함한 연도별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한 정기상여금 전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중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였던 점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산정 시 기초로 삼은 임금에 더하여 상여금을 산입할 경우 통상임금의 액수는 단체협약에서 예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하게 되고, 금호타이어의 직원 수는 생산직 직원만 3400여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경우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등 초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금호타이어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가산임금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받게 될 경우 그들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양해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 점 ▲워크아웃 기간 동안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감소되는 등 피고의 재정상태가 호전되었으나, 이는 금호타이어의 경영성과가 개선된 결과라기보다는 이 기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원금 납부 유예 및 이자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은 것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임금 동결 및 삭감 등으로 비용이 큰 폭으로 절감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이고, 워크아웃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당기순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추가임금 청구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의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016년 6월말 기준 부채가 3조 9436억원에 달하여 자본총액 대비 약 147%에 이르고, 2015년에는 67,465,560,902원, 2016년에는 6월까지 22,888,481,252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다.

신영훈 변호사가 원고들을, 금호타이어는 김앤장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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