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다른 병원에 가서 '출장시술'한 성형외과 의사 자격정지 3개월 정당"
[의료] "다른 병원에 가서 '출장시술'한 성형외과 의사 자격정지 3개월 정당"
  • 기사출고 2017.08.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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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재량권 일탈 · 남용 아니야"
다른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출장을 나가 성형시술을 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7월 20일 성형외과 의사 A씨가 "3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77391)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 서구에서 성형외과를 개설 ·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4년 8월경 같은 서구에서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환자 2명에게 쌍커풀 수술을, 또 다른 환자 1명의 안면에 필러를 주사하고, B씨로부터 대가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2016년 1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가 A씨에게 개설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리자,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A씨가 소송을 냈다. 의료법 33조 1항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업'의 의미는 행위자가 그 행위를 일회성이 아니라 영업으로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하는 것이고, 이미 자신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환자들 3명에게 수회에 걸쳐서 의료행위를 하고 그 수술비를 B씨의 병원으로부터 수수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것은 의료업을 수행하는 지위의 연장선상에서 반복 ·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법 33조 1항 위반의 행위적 요건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2015년 6월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환자들이 아닌 B씨의 부탁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료행위가 환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의료행위가 A씨가 개설하지 않은 의료기관인 B씨 병원에서 비록 적은 횟수나마 수회에 걸쳐 행해진 점 ▲의료법 33조 1항은 의료인이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의 질 저하, 적정진료에 대한 환자의 권리 침해를 막고 의료질서의 문란과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크고,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3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현저하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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