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파트 관리소장이 위탁경영 임대수입 수선유지충당금 적립 후 시설 인수비용으로 지급…업무상 횡령"
[형사] "아파트 관리소장이 위탁경영 임대수입 수선유지충당금 적립 후 시설 인수비용으로 지급…업무상 횡령"
  • 기사출고 2017.07.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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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비비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했어야"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아파트 부대 · 복리시설의 임대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사용의 편의를 위해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하다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며 비품과 기존시설 인수비용으로 지급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월 2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 정 모(60)씨와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고 모(65)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2635)에서 이같이 판시, 정씨와 고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05년 2월부터 아파트 단지 내 주민복지관의 일부를 A씨에게 임대하여 실내골프연습장을 위탁 운영했으나, 위탁 운영이 영리목적의 운영에 해당되어 문제 되자, B씨를 고용하는 편법으로 실내골프연습장의 사실상 위탁 운영을 계속하면서 매월 104만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징수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또 2008년 5월부터 아파트 단지 내 주민복지관의 일부를 C씨에게 임대하여 헬스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매월 200만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징수했다.

정씨와 고씨는 그러나 임대료 명목으로 징수한 돈을 예비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사용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회계 계정인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적립 보관했다.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및 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르면,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 ·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징수 · 사용 · 보관과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는데,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년 4월과 2013년 6월 임차인을 내보내고 비품과 기존시설을 인수하여 실내골프연습장, 헬스장을 직영 운영하기로 결의한 후 아파트 소유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수선유지충당금 중 7080만원을 A씨에게, 6500만원을 C씨에게 비품과 기존시설 인수비용으로 지급했다. 이와 관련, 정씨와 고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상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야 할 잡수입을 그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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