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계양역 승강장 바닥 살얼음에 미끄러져 다쳐…인천교통공사 책임 60%"
[손배] "계양역 승강장 바닥 살얼음에 미끄러져 다쳐…인천교통공사 책임 60%"
  • 기사출고 2017.07.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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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물걸레로 토사물 제거 후 물기 제거 안 해"
겨울에 인천지하철 계양역 승강장 바닥에 생긴 살얼음에 승객이 미끄러져 다쳤다. 법원은 인천지하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에 6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문혜정 판사는 6월 30일 계양역 승강장 바닥 살얼음에 미끄러져 다친 임 모(여 · 사고당시 56세)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인천교통공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2015가단5120546)에서 피고 측의 책임을 60% 인정, "피고 보험사는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씨는 2013년 12월 29일 오전 계양역 부평방면 승강장에서 바닥에 있는 살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당시 계양역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물걸레를 이용해 바닥에 있는 토사물을 제거한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살얼음이 생겼고, 이로 인해 이 장소를 지나가던 임씨가 미끄러져 넘어진 것. 당일 평균기온은 섭씨 영하 1.8도였다. 이 사고로 목과 허리, 오른쪽 손목을 다친 임씨는 통증이 계속되어 2014년 4월 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사고 후 생긴 신체 여러부위의 통증과 스트레스 등으로 불안감, 우울감이 높아져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자 43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벌금 70만원을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문 판사는 "사고로 원고는 경추부와 요추부 염좌,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인천교통공사는 청소업무에 관하여 과실을 저지른 A씨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보험자로서 상법 719조, 724조 2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인천교통공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다만 ▲임씨는 사고 당시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걷다가, 바닥에 살얼음이 껴있는 상태를 발견하지 못해 몸의 균형을 쉽게 잃어버리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제대로 도모하지 못했던 점 ▲임씨의 정신과적 증세는 정신, 사회, 심리적인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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