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는 보수…퇴직금 산정때 포함해야"
[행정]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는 보수…퇴직금 산정때 포함해야"
  • 기사출고 2017.07.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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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매달 30만원씩 고정 · 일률적 지급"
공익법무관들이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받는 '특정업무경비'도 보수에 해당,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7월 6일 권 모씨 등 퇴직한 공익법무관 44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71341, 74333)에서 이같이 판시, "퇴직금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권씨 등은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한 후 2014년 3월과 2015년 3월 각각 퇴직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일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특정업무경비 월 30만원이 포함되어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 ·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중 과오지급액을 환수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익법무관 관리지침과 원고들의 보수지급명세서에 특정업무경비가 보수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법무부는 원고들과 같은 공익법무관에 대하여 그 재직기간 동안 각급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근무지와 국가소송수행업무, 출장 횟수 등의 근무내용과 무관하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매월 3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했으며, 특정업무경비는 그 명칭에서 말하는 특정업무가 어떤 업무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도 않았고 실제로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될 때 그 용처를 제한하지도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의 경비를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인 원고들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공익법무관인 원고들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아니라 보수로 인식하고 지급하였으며, 원고들 역시 법무부로부터 이를 보수로 인식하고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정업무경비를 수수한 당사자인 법무부와 원고들 모두 그것이 보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은 이러한 의사의 합치를 신뢰하여 그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보수로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업무경비는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5호 등에 따른 보수로서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정업무경비가 공익법무관들의 소송수행 시 필요한 교통비 등의 경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에 해당한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공익법무관법 시행령 14조 1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업무경비는 공익법무관들이 근무했던 기관의 장의 재량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 의해 공익법무관들의 보수에 포함되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그 지급 주체나 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정업무경비를 피고가 주장하는 실비나 여비 성질의 급여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공익법무관들이 근무했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마련한 내규인 여비규칙에는 교통운임, 일비, 식비 등이 포함된 여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익법무관들에게 특정업무경비와 별개로 소송수행이나 출장 등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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