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박에 2만 8000원 받고 외국인 관광객 상대 미신고 숙박업…벌금 200만원
[형사] 1박에 2만 8000원 받고 외국인 관광객 상대 미신고 숙박업…벌금 200만원
  • 기사출고 2017.07.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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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했어도 유죄"
서울중앙지법 명선아 판사는 5월 10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객실 내에 침대, 옷장, TV, 냉장고 등을 비치하고 숙박시설예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박에 2만 8000원 가량을 받고 객실에 투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영업행위가 '숙박업'이 아니라 '부동산단기임대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명 판사는 그러나 ①침대, 옷장, TV, 냉장고 등 영업 관련 집기 및 시설, ②숙박시설 예약사이트 상의 광고 내용(숙박시설로 광고하고 이용후기 게재), ③실내흡연 금지와 적발시 강제퇴실 경고, 방문객 숙박 불허, 이성(異性)간 입실 불가 등 입주계약서 상의 이용규칙 내용, ④1박 기준의 사용요금 책정, 5일 이상 요금 연체 시 퇴실조치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영업은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숙박시설예약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광고를 하면서 주택, 아파트, 고시원, 오피스텔, 레지던스 등의 건물 일부를 이용하여 객실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영업에 관해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가 성립되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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