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갑각류 알레르기 손님의 '새우 넣지 말라' 요청 무시한 중국집…배상책임 60%"
[손배] "갑각류 알레르기 손님의 '새우 넣지 말라' 요청 무시한 중국집…배상책임 60%"
  • 기사출고 2017.06.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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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목소리 안 나와 통역업무 못 해 퇴사"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라"고 한 손님의 짜장면에 새우를 넣어 요리해 준 중국음식점이 67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 부장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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