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고나라에 '피규어 판다'고 속여 8000만원 가로채…징역 1년 6월 실형
[형사] 중고나라에 '피규어 판다'고 속여 8000만원 가로채…징역 1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17.05.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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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인터넷 쇼핑몰 이용 사기 주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동부지법 김진환 판사는 5월 12일 '중고나라' 인터넷사이트에 피규어(모형인형)를 판매한다거나 공동구매를 한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려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 모(26)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7고단488) 또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합의된 배상액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일본에서 피규어를 구입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박씨는 2016년 1월 26일 피규어를 판매할 것처럼 중고나라에 글을 게시,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최 모씨에게 '피규어 구입대금을 송금해주면 메탈빌드 데스티니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최씨로부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83만원을 송금받았다. 박씨는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년 1월까지 68명으로부터 모두 157회에 걸쳐 7100여만원을 피규어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2016년 1월 29일 중고나라에 '일본산 피규어 메탈빌드 제품을 38만원에 공동구매 진행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정 모씨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제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정씨로부터 38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6년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13명으로부터 92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결혼으로 인해 생활비가 필요하자 사실은 피규어 구입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제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신고된 피해 합계액만도 8000여만원에 이른다"며 "일본 현지를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품절되는, 재판매하지도 않는, 발매가 예정된 피규어 물품의 희귀성을 노린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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