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0년 전 구입한 군용침낭 되팔려고 '중고나라'에 올렸다가 벌금 300만원
[형사] 10년 전 구입한 군용침낭 되팔려고 '중고나라'에 올렸다가 벌금 300만원
  • 기사출고 2017.04.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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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수품' 아니어도 처벌 가능"
10년 전 구입한 군용 침낭과 배낭 커버 등을 팔려고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렸다가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월 13일 10년 전 구입한 군용 침낭을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31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 모(여 · 63)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588)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05년경 군용 침낭 1개, 군용 침낭 내피 1개, 군용 침낭 외피 1개, 군용 배낭 커버 1개 등을 3만원에 매수하여 보관하던 중 10년이 지난 2015년 2월 28일 오후 3시 6분쯤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이를 31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판매할 목적으로 군용장구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침낭 겉면에는 '군용'이라는 표지가 명기되어 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유씨가 상고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2조 2호는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문의 위임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시행규칙 3조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권총집, 구급대, 탄압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맷, 방탄복, 배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은 "(유씨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은 위 법규상의 침낭과 배낭에 해당하고 군용표지도 있으므로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용장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재판에서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군용장구는 군수품관리법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군수품'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상의 군용장구를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이나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국방관서나 각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 한정하면,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상의 군용장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방법은 절취 · 횡령한 군수품이나 장물인 군수품을 판매하거나 이와 같은 군수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군용장구를 판매 · 소지하는 것은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으므로 굳이 형법보다 법정형이 경한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상의 처벌규정을 만들 이유가 없고, 오히려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군수품이 아닌 군용장구의 판매 및 판매 목적 소지'도 처벌하기 위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에 처벌규정을 두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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