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이어 무용수 손 들어줘 "고용관계 아니어 업무상저작물도 아니야"
발레 무용수와 함께 창작 발레 작품을 기획 · 공연했더라도 기획자가 발레 무용에 창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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