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제기
개정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제기
  • 기사출고 2005.12.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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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침해"
얼마전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사립 대학과 사립 중ㆍ고교, 종교계 학교법인, 사학법인 이사장, 학교장, 학부모, 학생 등 15명이 28일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청구서에서 "표결 당시 국회의장석 주변을 지키던 열린우리당 의원 20여명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저지하기 위해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석으로 돌아가지 않아 이들 중 다수가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나, 표결결과 154명 의원 재석에 찬성 140명으로 나타나 20여명의 의원들 중 다수가 대리투표를 한 의혹이 있다"며, "개정 사립학교법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사적자치에 기반을 둔 자유시장 경제질서 등 헌법의 기본이념을 훼손하는 심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이처럼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인 것은 법률의 성립상의 중대한 흠결에 앞서 우리의 후진적인 의회민주주의 모습을 담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또 "개방형이사제의 도입과 임시이사제도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같은 조 제3항의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기본권), 같은 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각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문, 헌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4조, 헌법 제8조 제4항 등의 자유민주주의원리,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개정 사립학교법 조항은 ▲제14조 제3항의 이른바 개방형 이사규정 ▲제20조의 2 및 3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및 임원집행정지규정 ▲제21조 제15항의 감사선임규정 ▲제23조 및 제54조의 이사장 및 친익척의 겸직 및 임명제한규정 ▲제25조의 3의 임시이사관련규정 ▲제26조의 2의 대학평의원 회규정 ▲제29조 제6항 제2호의 교비회계의 전출규정 ▲제53조의 사립학교장의 임기연임 및 중임제한 규정 ▲부칙 제1조의 시행일 규정 등이다.



헌법소원은 이석연, 강훈, 이헌, 이두아 변호사 등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하고 있다.